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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역패스]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콜 시스템 보완 가능성?

by ☺♺✈⇧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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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백신패스, 방역패스 관련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방역패스 시행 첫 날인 어제(12/13) 점심 식사는 잘 마치셨나요? 대기 시간도 길고,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은 판매가 불가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혼란 속에서 안심콜로 입장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라는 기사들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심콜로 접종력을 연동하는 방법을 보건당국에 건의했다고 하네요. 업체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시설별 입장 가능 조건

 

대부분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한해 증빙이 가능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엄청 자세한 Q&A 기사문이 있어서 링크로 연결해 봅니다. 기자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스크롤보다는 검색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기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관련 기사 바로가기: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11

 

 

적용 제외 대상

 

미접종자 1인(식당에서 혼밥이나 카페 단독 이용 가능)
18세 이하인 사람(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식당, 카페는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되어서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접종 전인 어린아이들도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사실 아이랑 어디 나갈 때면 다자녀 할인이나 미취학 아동 증명을 위해 가지고 다니는 기본 서류이긴 하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의 경우에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네요.


과태료

 

과태료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난 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용자와 업소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해요.

이용자: 위반 시 10만 원
업소: 150만 원(2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



방역패스 예외 시설

 

식당, 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박물관, 도서관 등 16곳은 해당이 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미용실, 종교시설, 결혼식장 등은 예외라고 하네요. 상세한 장소는 위에 시사매거진 기사에 정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글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주 방문하는 곳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적었어요. 정확한 정보만을 적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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